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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저축은행 참신한 500 대출 후기, 조건, 부결사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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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저축은행 참신한 500 대출 신청방법, 조건, 후기, 이자 총정리

신한저축은행 참신한 500 대출 신청 자격조건, 한도, 금리, 기간,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수료, 부대비용, 연체금리, 대출서류, 송금 가능한 시간, 부결사유, 신청방법, 대출이자 등에 대해 정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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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저축은행 참신한 500 대출 대체 가능한 상품

 

 

대출대상

30세 이상 & NICE 신용평점 590점 이상 고객 중,

신용정보사 추정 연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자(대학(원)생 제외)

 

대출한도

100만원 ~ 500만원

 

대출금리

연 11.9% ~ 19.9%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직전반기 신규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 가산금리 : 내부 등급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최대 3년 (1년 ~ 3년)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신청 납입일에 분할상환원금과 이자 납부 : 이자 후취)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시행일 : '22.08.02~)

 

부대비용

인지세 없음 (인지세 미발생 구간)

 

연체이율

약정이율 + 연 3% (법정최고금리 연 20% 이내)

 

연계·제휴서비스 제공여부

해당없음

 

제출서류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 서류 제출

 

대출송금안내

대출금 송금시간은 02시부터 23시까지이며, 모든 절차 완료 후 순차 송금됩니다.

단, 신용정보 변동(평점변동, 연체 및 실시간 대출 발생 등)으로 대출실행(송금)에 불이익을 받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실행(송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취급제한

· 여신비적격자 및 외국인

· 신용관리규약에 의해 신용관리대상자로 규제되어 있는 자

· 당사 및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등이 연체중인 자

· 기타 당사 CSS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한저축은행 참신한 500 후기 - 소액대출 받기에 적합한 상품

신한은행 참신한 500 대출은 최대 500만원까지 한도가 나오는 대출상품입니다. 그래서 소액대출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저축은행 대출이라 1금융권과 비교했을 때 대출금리가 높으편이나 한도가 많이 나오고 대출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이 조금 낮은 분들 혹은 1금융권 대출이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곤 합니다.

대출서류 없이 무서류로 이용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 빠르고 간편한 소액대출을 원하신다면 신한저축은행 참신한 500 대출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500만원 이하로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해당 상품도 같이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이 있다면 당연히 조건이 좋은 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좋은 조건의 대출을 찾으려면 여러 상품들을 놓고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꼭 많이 비교해보시고 조금이라도 금리가 저렴하고 이자가 적은 상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권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대출실행일을 포함하여  15일,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이내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철회권 신청방법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당사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영업점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자, 저축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철회권 효과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3. 철회권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내에 2회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법 제14조 2)

1.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영업점을 통해 신청(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가능하며, 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상태 개선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자료 제출기간 제외)에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유의사항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인 경우, 금리인하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고객은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자료열람 요구대상

 • 계약체결, 이행에 관한 자료

 • 금융상품 광고자료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 내부통제기준 제정, 운영에 관한 자료

 •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단, 법령, 제3자 이익침해, 영업비밀침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제한 또는 거절가능

2. 자료열람요구권 신청방법

 • 열람요구서(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 작성)를 제출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저축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은 해당 계약을 위약금, 수수료 등 부과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1.위법계약 대상

 • 부적합 대출계약 체결권유(제17조 3항 위반)

 • 부적정 대출상품 고지·확인 누락(제18조 2항 위반)

 • 설명의무 누락(제19조1,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제20조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제21조 위반

2. 위법계약해지권 신청방법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및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영업점으로 신청

 • 저축은행은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 및 사유를 통지

 

개인신용평가대응권

개인 금융소비자가 신용정보법 제36조의 2에 따라 자동화 평가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에 대해 설명 등을 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 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1. 요구가능 항목

 • 설명요구(평가결과, 기준, 기초정보)

 • 기초정보 정정, 삭제, 재산출 요구

2. 개인신용평가대응권 신청방법

 영업점 방문 등으로 설명요구서 또는 재산출요구서 제출

3. 유의사항

 다음의 이유로 대응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

  •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안내

•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644-7777) 또는 홈페이지(www.shinhansavings.com)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